환불정책
최종 수정일: 2026-09-07
댓고의 유료 서비스에 적용되는 청약철회·환불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 이용약관 제21조와 같으며, 결제 화면에서도 다시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 결제 후 7일 이내 + 유료 기능 미사용 → 전액 환불
- 사용한 뒤 해지 →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위약금 없음
- 회사 잘못으로 못 쓴 기간 → 해당 기간 요금 환불
- 환불 처리 기한 →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1. 청약철회 (결제 후 7일 이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료 기능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사유를 묻지 않고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미 유료 기능을 이용하신 경우에는 아래 ‘중도 해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중도 해지 환불
이용 중 해지하시면 실제로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불액 = 결제 금액 − (결제 금액 ÷ 이용 기간 일수 × 이미 이용한 일수)
예를 들어 30일 이용권을 30,000원에 결제하고 10일을 사용한 뒤 해지하시면, 30,000 − (30,000 ÷ 30 × 10) = 20,000원을 환불받으십니다.
정산 결과 환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을 그대로 쓰고 다음 결제만 멈추고 싶으시면, 해지 시 예약 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남은 기간은 정상 이용하시고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결제가 중단됩니다.
3. 회사 잘못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 서비스 장애, 회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의 요금을 환불합니다.
- Instagram(Meta) 측 장애나 정책 변경으로 연속 24시간 이상 핵심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이용 기간 연장 또는 환불로 보상합니다.
-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4. 환불되지 않는 경우
- 무료 체험, 프로모션 등으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한 기능
- 일할 정산 결과 환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전액 몰수하지 않습니다. 아직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에서 위반으로 회사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합니다.
5. 신청 방법과 처리 기한
- 서비스 내 설정 화면에서 해지하시거나, 문의하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청약철회의 경우 철회 의사를 밝힌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하신 수단과 같은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카드 취소의 경우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반영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의 특성상 같은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안내드리고 다른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겨 환불이 지연되면, 지연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연 15%)에 따른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합니다.
6. 과오금
결제 오류 등으로 요금이 잘못 청구된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회사가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요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합니다.
7. 문의
환불 관련 문의는 문의하기 또는 help@datgo.kr로 보내주시면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회사와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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